제도 - 설계공모 우선적용 제도 도입과 대상 확대
1960년대부터 정부종합청사(1966), 국회의사당(1968), 서울시민회관(1973)과 같은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가 진행됐으나, 관련 제도는 미비했다. 법령에 설계공모 추진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90년대 이후다. 1995년 1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건설기술의 공모)가 신설됐으며, 8월에 동법 시행령에서 공모 대상을 “발주청이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으로 규정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디자인공모 당선자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제26조). 2007년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설계의 선정을